뇌출혈로 쓰러진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인정
뇌출혈로 쓰러진 관리사무소장산업재해인정
1. 사례 개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한 회의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무사의 협력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인정을 받음
2. 고충 내용
2019. 2. 말경 준공된 위탁관리 방식의 아파트로 배치받은 관리사무소장은 신규 입주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과 위탁관리업체 변경 문제 등의 현안을 처리하였다. 2019. 8. 말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다. 이후 위 관리사무소장은 근로복지공단로부터 산업재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고자 하였다.
3.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사항(2019. 12. 3. 중앙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의결)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회원의 가족들을 만나 회원이 쓰러진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회원은 수년간 여러 단지에서 근무하였는데,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는 신규 입주단지로 여러 입주민들의 민원 처리와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따른 압박 등으로 휴일도 반납하고 야근을 자주하면서 이번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회원권익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회원과 그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하는데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 고충처리 결과
그 결과 회원 및 그 가족들은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2019. 11. 말경부터 2020. 1. 초경까지 약 2개월 가량 업무 및 사고 내용에 관한 제반 증빙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2020. 1. 초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습니다(약 2개월 소요).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자체적으로 사고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2020. 4. 말경에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약 3개월 소요).
이에 따라 회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요양 담당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주기적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더 이상 요양이 필요가 없게 될 경우에는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과정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받는데 중요한 사항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전 동안에 평소와 달리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소정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상당한 연장근로(통상 주 52시간 상당의 총 근로시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 은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거절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수당지급의 문제와는 별개로, 산업재해 인정에 관하여서는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외형적인 사실 자체 및 그 증빙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일지나 출퇴근일지 등에 자신이 연장근로, 과다한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을 기록해 놓는다면, 추후 산업재해 인정에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각종 아파트 입주민들의 회의에 참석한 내역이나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진술서, CCTV 내역,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 업무자료 등을 통하여 상당시간 초과근로한 사정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정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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