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용 정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재산현황 등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상된 금액과 계산방법 모의계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해가 1988년인데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하였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어르신들이 많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 중이시라면 수급자격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인정 금액이 있어 이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2. 소득인정액 구분
-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현재 월급을 받고 있다면 소득금액과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소득환산액을 바꾸어 계산하여야 하며 이를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①+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03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②재산의 월 소득인정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위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금액만 입력하시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1) 가구유형 선택과 거주지 선택
가구 유형 선택에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선택
선정기준액(’ 23년): 단독가구 2,020 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2) 거주지 선택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선택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3) 소득재산 정보 입력
소득재산 정보는 항목에 따라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3.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4.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5.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6억이상만 해당) 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 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
4) 일반재산 입력
1.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3. 토지
- 시가표준
4. 임차보증금
-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 등의 합
5. 기타 재산
- 증여재산, 입목 재산, 어업권(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기존 건물 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6. 항공기, 선박
7. 회원권
-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해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
8. 자동차
- 생업용 구분과 자동차 배기량 3000CC 기준 여부 체크
5) 금융재산 입력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 가액, 액면가액 등 반영
6) 부채 입력
대출금
-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 조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기업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대출금, 임차보증금
-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7) 모의계산 결과
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불가한 이유와 함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4. 2023년 기초연금 지급받는 금액은?
2023년부터 기초연금 수령금액이 소비자 물가 인상률 2.5%를 반영, 조금 인상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321,000원으로 인상
- 부부가구 : 515,120원으로 인상
5. 기초연금 대상은? 어떻게 신청 하나?
기초연금 신청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초연금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65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대상이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1355로 전화하시면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전화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생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라. 기초연금 신청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반드시 본인계좌)
3.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6.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기존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돼서 받으시게 되며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하여 받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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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기초연금내용 정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재산현황 등 알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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