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유류 비용 때문일 것입니다. 2022년에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도 증액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경차 유류세 환급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과 조건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 증액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하여 전 세계에 닥친 물가 상승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국제유가가 급상승하여 자동차 기름값은 매일매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분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는 시기에 한줄기 빛과도 같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차는 작은크기에 유지비도 적게 들고 연비도 뛰 어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차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2022년부터 전년도 20만 원을 50% 증가한 30만 원으로 지원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류세 란?
유류세는 석유에서 추출한 휘발류, 경유 등에 매기는 7개의 세금과 준조세를 통칭하는 세금으로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판매 가격의 약 60%나 차지하고 있는데 정액으로 부과하는 교통세로 인해 기름값이 떨어지더라도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현재의 환급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역시 법령 개정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환급 대상과 조건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 차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며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트위치 등이 대상 차량입니다. 이는 배기량 1000㏄ 미만의 승용·승합의 경차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경형 승합차 1대 등 3가지 경우만 가능)로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애초에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류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법인차량과 단체 차량, 개인 이름으로 된 영업용 차량 또한 경차 유류세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가구당 차량 소유 기준
1. 경승용 1대
2. 경승합 1대: 해당
3. 경승용1대+경승합 1대
4. 경승용1대+11인승 이상 승합차
5. 경승합1대+ 9인승 이하 승용차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은 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롯데(경차 스마트) 카드, 신한(경차 사랑 라이프) 카드, 현대(엠-경차 전용) 카드 등 3곳 중에서 발급받아 주유 시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했을 때 환급되기 때문에 별다른 신청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 카드의 연회비는 없으며 환급은 유류비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 원, 1일 12만 원의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줍니다. 단, 1일 48L를 초과해서 넣으면 부정 사용으로 간주돼 환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카드로 경차 외 다른 차량을 주유하면 유류세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급금은 해당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환급액을 차감하여 주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결제 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해 청구되는 시스템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 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되어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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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도 증액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경차 유류세 환급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과 조건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경차 유류세환급을 받아 기름값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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